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달리, 가족 영주권 3순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문호가 풀려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기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머님을 아드님이 돌봐주실 필요성에 의해 가족초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어머님과 아드님의 '가족관계'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병환도 있으신 것 같은데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이 많지 않으시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 '재정 보증인'을 세우시고 관련 서류를 영주권 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연세가 있으신데 문호가 풀릴 때까지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 보다는 E-2나 취업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하고,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힘드시면 한국에 나가셔서 기다리시다가 문호가 풀린 후 미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