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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소범위 영주권취득후 가정하에 알고져?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057 공감0 작성일1/18/2012 12:29:31 PM
감사합니다

***영주권을 받은후 형제거짓,서류거짓,불법취업등 일로 인해 취소될수 잇나요?
***ㅇㅖ를 씀해주세요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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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5:21:0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받을때 혹시 누락 된 정보나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다시 체크하고 있으며, 특히 영주권 승인시에 이민국이 혹시 잘못 승인 하였거나, 승인할 당시에 이민국이 모르는 사항이 혹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는 과정에서 발각되기도 합니다.

예전 영주권 받을때 서류에 기재된 부모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지금 신청한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된 된것과 다른것이 발견 되면 문제 삼고 있으며, 특히 미국 입국과 관련하여 합법입국 이었는지 중간에 불법되었던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있는 부분을 알게된다면 영주권을 취소시킬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8/2012 6:47:40 PM
또 꼴뚜기도 한마디...
어제 무슨일로 무료상담이라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전화 했는데 한결같이 약속시간과 상담료를 요구합디다. 그것도 500불씩이나.. 전화상담은 거절한다구요. 그럼 왜??? 전화번호부에 첫 무료상담 이라고 했느냐니까? 그건 그때의 사정으로.. 지금은 안한다고요.
그런데 김유진 변호사님은 너무 친절한 답변에.... 우리가 무심코 그냥 아무런 댖가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지 세삼 알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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