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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m****
조회897 공감0 작성일1/18/2012 9:18:42 AM
저는 2007년 1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재정보증은 저이 작은아버지가 해주셨고요. 근데 요즘 들었는데 5년이였던 재정보증이 10년으로 늘었다고요
언제 부터 바뀌었나요? 저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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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10:30: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이란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이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초청자가 보증 하는것 입니다.

1994년 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일반적인경우 5년이면 시민권취득이 가능하므로 5년간 보증하면되는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경우 10년까지 의무를 갖게 됩니다.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0:07:44 AM
흔히들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단 재정보증인이 되었다면 10년간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의 책임은 5년이면 거의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시민권을 받지 않아도,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했으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재정보증 때문에 돈을 물어주었다는 사실을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조건이 안되는 영주권자는 아예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정부의 보조금을 기대하는 영주권자도 없습니다.
단 한가지 내 인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누구를 재정보증 했다고 합시다. 몇년후 또 다른 사람을 재정보증 해 주고 싶을 경우, 앞서 해준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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