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이란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이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초청자가 보증 하는것 입니다.
1994년 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입니다.
일반적인경우 5년이면 시민권취득이 가능하므로 5년간 보증하면되는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을경우 10년까지 의무를 갖게 됩니다.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