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제초청을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이고 한국에서 준비하실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게증명서 입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 작성법등 자세히 안내되어 잇습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67c7f9ded54d010VgnVCM10000048f3d6a1RCRD&vgnextchannel=db0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