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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행허가서 로 입국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897 공감0 작성일1/17/2012 5:53:02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12 월 초) 들어간상태이고 다음주에 지문찍으러가는데요 5월 초에 약 2주정도 해외방문 ㄱㅖ획이있어 여행입국 허가 신청을 하려합니다.

제 궁금한점은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여행후 귀국당시 까지도 영주권신청상태가 pending이거나 approved면 다행이겠으나 혹시 그 여행 2주사이에 denied 판정이돼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할 경우 공항출입국 통과는 가능한지 아님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어버려 공합입국시도와 동시에 제 2,3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런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여행허가서를 받아 여행하는것이 좋은생각인지 굳이 급한일아니면 그냥 임시 영주권 나올때까지 여행을 니루는것이 더 좋은 생각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보통 지금 현재 임시 영주권발급까지 얼마가 걸리나요


지ㅣㄹ문에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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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6:51: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도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후 미국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귀하의경우 5월초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임시영주권을 그전에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해외여행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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