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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의사 영주권 받는 것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1****
조회4,257 공감0 작성일1/17/2012 8:22:13 AM
한의사로 영주권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한의사로 영주권 받으려면 요즘은 오래 걸린다고 하던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마지막으로요 opt기간에 영주권 신천 들어 가면 더 좋으가요? 그리고 스폰서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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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2 10:34: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한의사 면허가 있고 본인이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고용주와 고용 계약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부터 받으셔야 하는데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현재 8개월 정도 걸리고 그 후에 다시 취업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총 거의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것은 취업이민을 시작해서 1년 뒤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고용주 자격으로 가장 중요시되는것은 각 순위별,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직책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스폰스 하는 직원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것 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정능력 증명 방법은 회사의 소득을 IRS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 때 순익 보고한 내역이 이민법에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으로 주어야 한다는 액수보다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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