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한의사 면허가 있고 본인이 최소한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고용주와 고용 계약이 가능하면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허가서부터 받으셔야 하는데 노동허가서를 받는데 현재 8개월 정도 걸리고 그 후에 다시 취업이민 청원서와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 영주권이 나오는 총 거의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인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work permit을 신청하는 것은 취업이민을 시작해서 1년 뒤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빨리 일을 하려면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스폰서할 고용주 자격으로 가장 중요시되는것은 각 순위별,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직책을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스폰스 하는 직원에게 봉급을 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 하는것 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정능력 증명 방법은 회사의 소득을 IRS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 때 순익 보고한 내역이 이민법에서 최저임금 (prevailing wage)으로 주어야 한다는 액수보다 높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