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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사유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ai****
조회2,606 공감0 작성일1/16/2012 10:23:04 AM
저는 한국에서 i-140승인후 J2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서류 작성란에 과거 이민 신청한적이 있는지를 묻는란에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리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할때는 이민신청적이 있음을 밝히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F1비자를 받고 체류중입니다.

문제는 이과정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을때 거절사유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절 된다면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대사관에 있는 서류가 이민국에서 직접 조사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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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2 11:55:45 AM
비자 신청서에 실수로 이민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셨다가,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실 때에는 제대로 기입을 하시고 관련 서류도 제출을 하셨다면 추후 영주권 신청시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실 것입니다.

국무부나 이전에 접수한 신청서나 서류에 대해서 이민국이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조사를 할 권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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