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신청시에 제출했던 application form (Form I-765) 사본을 보내시어 이민국의 실수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접수비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으시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에서 넉 달까지 걸리므로 현재 받으신 노동허가증의 앞뒤면을 복사해 두시고 이번에 정정요구서를 발송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모두 복사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처럼 영주권을 곧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시거나 인터뷰를 하시게 될 경우 현재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의 유효기간이 잘못되었음을 설명하면 인터뷰하는 이민국 직원이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