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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 법 개정안에 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y**ng12****
조회1,745 공감0 작성일1/16/2012 3:46:26 AM
수고하십니다.
오바마의 법 개정을 읽었습니다.

밀입국자로 10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미국이 아닌 제3국에 봉사활동으로 몇년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몇개월후에 또는 몇년안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시민권자 남편이 미국으로 들어가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제3국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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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2 6:55:0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 체류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면제신청(I-601)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행정조치로 면제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마국외 지역에 체류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으시고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이민국 서식 I-601과 함께 신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해소되지 않으면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나 배우자가 극단적인 어려움(Extreme Hardship)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어려움은 가족관계의 증명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사실 이외에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 됩니다.

영사과는 사면 신청서류 묶음을 워싱턴에 있는 입국금지 심사기관(IRO)에 보내어 결정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면신청이 부결되면, 영사과에서 상소하는 절차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워싱턴에 있는 최고행정상소 기관인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에 상소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사면신청과 이민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7:14:48 AM
꼴뚜기도 한마디...
김유진 변호사님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찬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하여 앞으로 더 성심컷 도와주십시요.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w**gwon****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0:26:44 AM
매번 이민법 답글 올려주시는 것을 보면 거의 김유진 변호사임이고, 답변도 빠르시고, 친절하시고, 진짜 다른 변호사님들의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에 감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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