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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하여

지역Korea 아이디p**sa****
조회1,092 공감0 작성일1/23/2012 7:26:47 PM
안녕하세요.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올립니다.저는 내년에 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자와 6월 정도 재혼을 할 예정인데,현재 전 아들과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몇개월내로 영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은 내년 6월이면 21세가 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 기간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대학생인데 영주권받아 미국에서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혼할 남편이 사업이 안돼서 지금 파산 신청을 하고 다른사업을 같이 하려하는데 재혼을 하게 되면 파산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나,부채등)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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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3:21:17 PM
네,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획득하시는 경우, 미국에 일단 입국하신 후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보통 6개월 정도,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려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잡으셔야 합니다.

2. 아드님의 18세 생일이 이미 지난 시점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실 예정이므로, 일단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아드님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21세 미만은 2년 반, 21세 이상은 약 8년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으므로 단기간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오셔서 대학을 다니시는 것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3. 두 분이 결혼하시는 주가 어딘지는 모르나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주 등 Community Property 주들은 부부가 결혼 상태에서 생긴 빚이나 체불된 세금에 대해 남편 분이나 부부의 공동재산에서 그 빚이나 세금이 충당되지 않을 때 배우자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p**s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52:59 AM
안녕하세요. 전 질문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럼 자녀가 내년 6월이면 21세가 되는데, 6월 이전(바로 전날)까지 신청하면, 21세미만으로 해서 영주권(2년반)이 나오나요?그리고 사는곳은 일리노이주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53:41 AM
안녕하세요. 전 질문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럼 자녀가 내년 6월이면 21세가 되는데, 6월 이전(바로 전날)까지 신청하면, 21세미만으로 해서 영주권(2년반)이 나오나요?그리고 사는곳은 일리노이주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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