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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친정엄마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ng198****
조회1,590 공감0 작성일1/23/2012 11:02:58 AM
저는 시민권잔데요 문제는 제가 직장도 없고 정부보조를 받고있습니다
혼자 아이들 키우는게 너무 버거워 엄마를 모셔오고 싶은데 저는 자격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행히 친정아빠께는 제가 능력이 됐을때 영주권을 내어 드렸는데 지금 받으신지 3년됐어요
아빠 연세가 66세되셨구요
그런데 아빠도 지금 당뇨가 심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배우자(엄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아님 저처럼 재정 능력이 안되셔서 불가능 하신가요?

직장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 못해드리나요?
저나 아빠 둘다 영주권 신청에 부자격잔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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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4:50:20 PM
시민권자이신 질문자님께서 어머님을 초청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나 현제 경제사정으로 재정보증을 직접 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부재정보증인이 되어주시면 가능합니다. 부재정인과 영주권 신청자 사이에 꼭 인척관계나 가족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주변분 중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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