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사례가 있습니다.스폰서업체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장에는 별일이 없을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취업을 이유로 전가족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와 자동차는 정리 하시더라도 미국에 1차 거주지를 두고있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세금보고나 은행,크레딧 카드사용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