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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영주권자의 한국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123 공감0 작성일1/23/2012 8:22:21 AM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서 EB2 취업비자(영주권)를 받고 미국에 온지 2년 6개월차입니다.
개인 사정상 스폰서 업체(병원)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중환을 앓고 계셔서 서울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기왕에 들어가는 김에 한국에서 2년 미만으로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한국 전문의)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간병을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고, 그 기간동안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차라리 취업을 사유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게 나을까요?

2. 4가족(부부, 초등, 고등) 모두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가족 모두 한국으로 나갈 수 있다면 월세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정리해도 될까요? 영주 유지 증거로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ira 은퇴연금을 하나 가입해서 매월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까요?

4. 마지막으로 한국내에서 취업을 했다면 소득을 매년 4월까지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리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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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2 9:33: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스폰서 고용업체에서 일을 안하면 이민국이 영주권 취소 하고 추방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여러해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고용업체에서 일하지 않은게 발각되어 영주권이 취소 되고 추방 되는사례가 있습니다.스폰서업체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당장에는 별일이 없을것 입니다.

영주권자가 한국에 취업을 이유로 전가족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월세와 자동차는 정리 하시더라도 미국에 1차 거주지를 두고있음을 증명할수 있도록 세금보고나 은행,크레딧 카드사용등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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