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8:12:3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합법적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18세이전에 결혼신고가 되어야 합니다.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24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5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8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