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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조회1,523 공감0 작성일1/21/2012 7:13:23 PM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합법으로 미국에 미성년인 아들과 들어 왔다가 불법 체류한지가 5년이나 되었는데도 영주권이 나오나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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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8:12:3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적으로 입국심사 받고 입국후 불법체류된경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만18세이전에 결혼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재혼의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이 필요 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1/2012 7:38:18 PM
밀입국자만 아니라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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