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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관련 질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ipar****
조회849 공감0 작성일1/21/2012 7:07:30 AM
80살 넘은 노모가 방문비자로 미국에 오셨다가 5개월정도 불체로 계시다 한국으로 다시 가시는데요...혹시 다시 미국에 오실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쯤 미국에 재입국이 되는건지?? 그리고 제가 3년후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데요 시민권획득후에 노모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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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7:57:1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2)로 미국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입국한날로부터 6개월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I-94는 출국 시에 입국자가 체류기간 동안 미국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류기한 만료일 만료일에 미국을 떠나든지, 이 날짜까지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되어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미국을 출국할경우 3년 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이내에는 미국내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재입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미국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I-94 카드상의 체류기한에 의해 판명되는데,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신청시 비자심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발견한 후 그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에 관해 묻고 재량으로 얼마든지 입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경우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재입국이 허락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재입국 시기는 한국에서 오래 머무르실수록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부모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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