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방문비자(B-2)로 미국 여행의 경우에는 보통 입국한날로부터 6개월의 체류기간을 줍니다. I-94는 출국 시에 입국자가 체류기간 동안 미국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체류기한 만료일 만료일에 미국을 떠나든지, 이 날짜까지 이민국에 체류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가되어 6개월 이상 1년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다가 미국을 출국할경우 3년 이내에는 재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이상의 기간동안 불법체류를 했던 외국인은 10년 이내에는 미국내 재입국이 불허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18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재입국이 허락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이민비자 소유자들이 체류기한을 어겼는지의 여부는 미국 출국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I-94 카드상의 체류기한에 의해 판명되는데,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신청시 비자심사관이나 입국심사관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불법체류기간을 발견한 후 그 불법체류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에 관해 묻고 재량으로 얼마든지 입국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경우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재입국이 허락될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재입국 시기는 한국에서 오래 머무르실수록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귀하가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부모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