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6년정도 되셨고 그동안 한국 재산을 정리못한 관계로 일년에 2~ 3달 미국에 머무르셨고 주거주지는 한국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병환도 있으셔서 꼭 1년에 몇달씩 이곳에 머무르시기가 힘들어 영주권을 반납하시고자 합니다. 반납후, 무비자가 아닌 방문비자(3달 혹 6달) 취득이 가능한지요? 불이익이 있어 다시 미굿을 못오시게 되는건 아니신지....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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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0/2012 1:54:0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반납 이유만으로 미국 출입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방문비자(B1/B2)등의 비이민비자는 자격 요건을 갖추면 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때까지는 무비자로 방문하시는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