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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이 승인됐으나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포기

지역Wyoming 아이디z**n****
조회1,070 공감0 작성일1/19/2012 7:59:19 PM
제목 그대로입니다.

요 며칠전 영주권이 승인됐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영주권 카드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바로 포기하고 곧장 한국에 들어가야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영주권 승인은 됐으나 카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할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에서도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런 식으로 영주권을 포기하면
혹시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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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8:15:56 PM
언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사유서와 함께 자진 반납 후 포기하시면 됩니다. 미국입국이나 미국이민에 대해서 받게되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익도 없습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 하는것으로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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