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2 8:15:56 PM 언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사유서와 함께 자진 반납 후 포기하시면 됩니다. 미국입국이나 미국이민에 대해서 받게되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이익도 없습니다.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 하는것으로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25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5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9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85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