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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a**i****
조회1,894 공감0 작성일1/18/2012 6:39:21 PM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영주권 support를 해주어서 지금 LOC가 나오고 I-140가 premium processing으로 1월 9일에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I-485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과대학에서 fulltime faculty로 근무하면서 강의뿐만아니라 저희학교의 foot clinic에 가서 환자를 만나고 orthosis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근무하는 학과에서 clinic에 납품하는 형태로 하고 재료비와 저의 인건비를 조금 받았는데(월300-500불) 저는 그 돈이 학교내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변호사 말로는 학교와 clinic의 납세번호가 (W-2)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야기로는 일한 기간이 3년동안 180일보다 적으면 파일을 해 볼수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파일을 미국에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신청해서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 가게 되면 저의 학교 일정도 문제이고 아내의 비자관계도 복잡해지며 만약 통과가 안되면 제 직장은 자동적으로 해고가 될것입니다.

제가 orthosis를 만들어서 납품한 날짜(Delivery confirmation)를 세어보니 총 168일이 됩니다.

납세번호가 달라서 두개의 w-2이 있는데 I-485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딸이 2월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는데, 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좋겠습니까? 만약 지금 직장을 통해서 I-485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다면 나중에 딸을 통해서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직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I-485를 시카고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카고에 계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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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9:18:23 PM
한 학교 내의 두 부서에서 일을 하였는데, 학교 행정 구조상 세금 번호가 달라서 W-2를 2부서에서 따로 받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학교의 구조와 그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학교 관계자분들의 증언등을 곁들여서 불법취업 기간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책 방안이고, 혹 Clinic의 업무를 본 기간이 이민국 허가없이 불법으로 취업한 기간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그 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신 경우, 485로 신분조정 과정을 통한 미국 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21세 이상인 시민권자의 부모님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국 수속을 밟고 미국에 입국을 한 경우, (심각한 범죄 등의 다른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불체나 불법취업 기록과 상관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485 신청을 했다가 거절되더라도 따님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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