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485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a**i****
조회1,894
공감0
작성일1/18/2012 6:39:21 PM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영주권 support를 해주어서 지금 LOC가 나오고 I-140가 premium processing으로 1월 9일에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I-485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과대학에서 fulltime faculty로 근무하면서 강의뿐만아니라 저희학교의 foot clinic에 가서 환자를 만나고 orthosis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근무하는 학과에서 clinic에 납품하는 형태로 하고 재료비와 저의 인건비를 조금 받았는데(월300-500불) 저는 그 돈이 학교내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변호사 말로는 학교와 clinic의 납세번호가 (W-2) 달라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야기로는 일한 기간이 3년동안 180일보다 적으면 파일을 해 볼수 있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파일을 미국에 신청하지 않고 한국에 신청해서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 가게 되면 저의 학교 일정도 문제이고 아내의 비자관계도 복잡해지며 만약 통과가 안되면 제 직장은 자동적으로 해고가 될것입니다.
제가 orthosis를 만들어서 납품한 날짜(Delivery confirmation)를 세어보니 총 168일이 됩니다.
납세번호가 달라서 두개의 w-2이 있는데 I-485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딸이 2월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는데, 딸이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딸을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더 좋겠습니까? 만약 지금 직장을 통해서 I-485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다면 나중에 딸을 통해서 신청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요?
직장을 통해서 신청하면 I-485를 시카고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시카고에 계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