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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군미필자 영주권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g8****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18/2012 6:35:39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민관련해서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7살 유학생으로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일단은 영주권자 배우자(직계가족) 2A 로 이민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cut off date 이 2009년 6월인데 제가 병역을 마치지 않아 국외여행 허가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으며, 그것과 연계가 되어 여권도 2013년 1,2월 즈음해서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priority date 은 2011년 4월 경으로 되어 있어서 단순한 계산으로는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2013년 1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3~4개월 안팎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면 쿼터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시민권 수속 기간과 제 영주권 수속 기간을 합쳐서 대략 8~9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국외여행 허가를 연장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여권 발급이 병무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여권 또한 만기가 지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전문분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답답해져서 글을 올립니다.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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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2 7:15: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가족이 미국에 체류중이라면 국외 이주자로 인정받아 35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석사나 박사과정으로 28세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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