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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지역Illinois 아이디a**i****
조회1,458 공감0 작성일1/26/2012 11:39:31 AM
남편이 직장을 통해 I-140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 I-485 서류 준비중입니다 (2순위). 아내인 저는 그동안 학교를 다녔고 OPT를 작년12월에 마쳤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될때까지 합법신분을 유지 하기 위해 올해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I-20를 가지고 있습니다. H-4 로 바꾸는 것이 더 복잡한것 같아서 근처 학원에 등록해서 I-20 를 받았고 학원에서 심화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혹자는 일단 I-140 가 승인이 되면 신분유지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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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11:44:1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 접수시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십시요. 영주권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있으시면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11:50:45 AM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민 신분의 유지는 I-485가 접수될 때까지 또는 (안전하게) I-485가 승인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신다면 현재 문호가 열려있으니 곧 서류를 준비하여 I-485를 접수하시고 접수증이 오면 학교를 그만다니셔도 되고, 혹시나 영주권이 기각될 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비이민 신분을 영주권 신청서 승인시까지 유지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기 힘드신 분들은 245(k) 조항에 의지하여 out of status (신분유지가 안되시는 상태)가 180일 이내일 경우 여전히 I-485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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