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시 특별한 Income 이 없어 은행예금과 같은 유동자산으로 증명하게 될 경우는, 해당 가족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3배 이상의 은행잔고, 유가증권, Bond, Stock, Fund등 유동자산을 증명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Statement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Grant Deed), 재산세 고지서 (Property Tax Bill) 매매계약서, Escrow Closing Statement, 은행융자 서류등이 근거 서류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