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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신청시 재정 보증인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1,258 공감0 작성일1/25/2012 9:10:23 PM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F1 학생이고 작년 4월에 영주권자인 같은 학생과 결혼하여 제 부인은 결혼후 시민권신청을 하여 몇일전 시민권이 나와 이제 제 영주권 시청을 들어가려하는데요.
문제는 저희부부 둘다 학생이고 해서 소득이 전혀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부인은 중국에서 각자 부모님께 montly deposit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것은 재정 보증인으로 내세울 사람이 주위에 전혀 없다는것이 문제인데요,,
어찌 방도가 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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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2 8:55: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시 특별한 Income 이 없어 은행예금과 같은 유동자산으로 증명하게 될 경우는, 해당 가족수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3배 이상의 은행잔고, 유가증권, Bond, Stock, Fund등 유동자산을 증명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Statement이 필요하며,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Grant Deed), 재산세 고지서 (Property Tax Bill) 매매계약서, Escrow Closing Statement, 은행융자 서류등이 근거 서류로 필요합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6:50:51 AM
co-sponsor 를 세울 사람이 없고 Tax 보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부모님 and/or 본인의 부모님께 요청하여 약 10만불 정도를 은행에 deposit 하세요.
$18,385 X 5 = $91,395 입니다.
즉 요구되는 금액의 5 배 이상의 자산 (예금액) 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7:36:19 AM
정정합니다.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는 5배가 아니라 3배 입니다.
$55,125 이상이 예금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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