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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기혼자녀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opyis****
조회1,243 공감0 작성일1/25/2012 8:21:12 AM
안녕하세요 전 40대 주부입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이 몇해전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저는 1999년에 들어와 아이, 남편과 불체가 되었습니다.
245i조항에는 해당이 안되구요. 몰라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면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이는 커가고 너무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 또 여러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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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8:40: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를 위한 영주권 수속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의 수속은 두 경우 모두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둘 중 기혼자녀 쪽이 1년 정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가족을 위하여 이민국에 청원(petition)을 제출하시고 그 청원이 승인되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미국내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셔야하는데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미국에 재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우선 시민권자 기혼자로 이민국에 청원 신청을 하시고 이번에 오바마 행정조치로 재입국금지 사면신청을 미국내에서 하실수 있게되므로 이를 이용하거나 245i조항 부활이나 이민개혁법안등 변수가 잇으므로기다리면서 지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l**opyis****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46:58 AM
김유진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염치 불구하고 한번 더 여쭙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민국에 청원 신청을 먼저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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