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 형제초청과 형제의 자녀문제

지역Illinois 아이디p**rickcha****
조회2,522 공감0 작성일1/25/2012 8:08:29 AM
제가 미국 시민권이고 이번에 누님을 초청하려합니다. 누님에게는 매형과 22살, 20살되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보통 형제초청은 약 12~13년이 된다는데 성년이 된 조카와 성년이 않된 조카는 어떻게 되는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8:25: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민의 4가지 카테고리 중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카테고리입니다. 말 그대로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남매를 초청할 수 있고, 초청받은 사람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같이 이민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말씀하신대로 누님과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조카들은 함께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겠습니다.가족이민 4순위는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가 같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주권을 받는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다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성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가 성년으로 되어 영주권을 같이 못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아동신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20살일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37:11 A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누님께서 오신후 성년이 된 자녀를 초청하는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요 ?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45:30 AM
영주권자 성인미혼자녀의경우 8~9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8:49:04 A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