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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가족이 한국에서 일을 할려면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gpa****
조회1,079 공감0 작성일1/25/2012 7:34:19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전 미국에 들어올때 가족(본인, 처, 딸16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전에 다니던 학교를 가고 싶어해서 지금은 외국(한국도 미국도 아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처와 딸이 미국에 없어서 영주권신청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저는 미국서 계속 근무를 하고, 처는 한국에서 근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딸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닐 거구요.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경우에

(1) 영주권을 유지할려면 미국체류기간이 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류기간을 채우지 않고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 저 혼자만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3) 가족 모두 신청을 하고, 처와 딸은 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지,
(4) 처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정도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처가 얼마나 오래동안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요?
(5) 재입국 허가서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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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9:09: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함께 취업이민을 진행하십시요. 취업이민을 진행해서 영주권 단계가되면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은 주재국 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후 1년이상 학업이나 직장등의 목적으로 재입국증명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처음 2년을주고 연장도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n**gpa****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10:42:15 AM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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