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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에 대하여

지역Korea 아이디p**sa****
조회1,294 공감0 작성일1/25/2012 2:58:36 AM
안녕하세요. 전 질문에 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그럼 자녀가 내년 6월이면 21세가 되는데, 6월 이전(바로 전날)까지 신청하면, 21세미만으로 해서 영주권(2년반)이 나오나요?그리고 사는곳은 일리노이주인데 파산신청을 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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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10:30:20 AM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민 비자를 신청할 시점에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이민법 상 21세 이하의 자녀로 간주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가족초청 (I-130)을 21세 이전에 접수한 후 어머니가 시민권자가 된 시점에도 아드님이 21세 이하일 경우와 영주권자의 21세 이하 미혼 자녀로 초청하신 후 문호가 개방된 시점에서의 아드님의 나이에서 이민 청원서 (I-130)의 계류기간을 뺐을 때 아드님의 나이가 21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첫번째 경우는 어머님이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후 3년 후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아드님이 내년 6월에 21세가 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조건들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이민 청원서가 문호가 열리기 전에 승인될 경우 또한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아드님의 상황처럼 21세 하루 이전 등 직전이 아니라 21세를 몇 년 남겨두고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후 문호개방을 기다리는 사이 21세가 약간 넘은 경우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신분 보호법의 복잡한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머님의 영주권 신청문제와 아드님의 가족 초청에 대해 포괄적으로 전문가와 상세하게 상의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시 일반적으로 채무가 변제되나, 저당잡힌 담보물 같은 경우는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변제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없고, 파산신청을 하시면 개인의 크레딧 및 재정 상태에 장기적이고 막대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편 분의 재정상태에 대해 파산법 전문가와 신중하게 진단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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