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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dd****
조회1,331 공감0 작성일1/24/2012 9:28:07 PM
시민권자와 혼인 신고 하려고 합니다. 합법으로 미국에 미성년인 아들과 들어 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된 50대 후반 여성인 제가 여권을 갱신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영주권 신청중이나 인터뷰때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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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2 9:10:11 AM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사실을 I-94나 입국 스탬프 잘 증명하실 수 있으시고, 다른 결격 사항이 없으시다면 유효한 여권은 없는 것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회원 답변글
add****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2:53:52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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