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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 신청

지역Kansas 아이디u**080****
조회1,322 공감0 작성일1/24/2012 4:59:46 PM
전문직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오늘 I-485 접수를 했습니다.)
물론 노동허가 신청도 했구요. 궁금한 것은 첫째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요? 둘째는 영주권 까지 받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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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8:00:5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로 약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증명(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으로 2~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노동증명이 승인되면 취업이민청원(I-140)과 영주권(I-485)을 동시에 접수도 가능 합니다.

I-485를 오늘 접수하셨으면 이제 기다리시는 일만 남은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인터뷰없이 영주권을 승인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인터뷰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약6~8개월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u**080**** 님 답변 답변일 1/25/2012 5:07:25 AM
전문가님의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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