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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자여권으로 불체자신분 영주권신청가능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p**ato65****
조회6,420 공감0 작성일1/28/2012 8:14:2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자와 결혼을 위해 무비자(전자여권)로 들어왔다가
주변사정 기타문제로 딜레이 되어 현재 불체자 신분입니다(다음달로 1년째 체류) 현재 다음달정도에 드디어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무비자로 와서 불체자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신청하는데 상관 없다 들어서 불체자신분을 감수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헤이코리아싸이트에서 고민상담 글들을 읽던 중 제가 알고 있는 거와 달리 무비자 불체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신청불가하다고 상담 답변들이 몇개 있어서 고민되어 글을 남깁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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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2 8:44:5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져 현재 영주권 받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등록하고 미국에 입국하면, 무조건 90일 동안만 체류할수 있고, 체류 연기도 할수 없고,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도 안되며, 영주권도 못받게 되어 있고, 단 하루라도 기간을 넘기면 추방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비자로 입국 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못 받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법해석상 설사 무비자로 입국해도 시민권자와 결혼 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을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이 90일 합법체류 기간 끝나기 전에 접수된 경우는 영주권 받지만, 이미 불법체류기간이 된후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거절 되고, 곧바로 추방하는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여권 무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불법체류가 된 분들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된분들이 영주권을 신청 하지도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2011년 3월 미국내 여러 도시에서, 무비자 입국자가 이미 불법체류 되었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가 승인되어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마왔습니다. 이민국에 확인한 결과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그리고 이미 불법체류가 되었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걱정하지마시고 영주권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p**ato65****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10:44:06 AM
정말 감사합니다. 몇일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변호산님의 답변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w**gwon****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3:44:00 PM
변호사님 말씀대로 불법 체류였지만 하자가 없는 경우 영주권 취득 할수있습니다.
부과 설명 드린다면 불법체류의 종류는 크게 나누자면 1. 합법적인 입국후 비자 기간이만료되어 불법 체류가 된경우(over stay)가 있구요. 2.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illigal stay). 첫번째 경우 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다른 범죄기록 같은 하자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 할수있지만, 2번째의 경우 보통은 본국으로 추방명령이 내려지고, 본국에서 다시 영주권 수속을 마치시고 입국하실수있지만 기간도 오래걸리고, 절차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9/2012 7:20:19 PM
무비자로 들어왔다는 데, 무슨 엉뚱한 댓글을 다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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