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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지문채취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조회3,280 공감0 작성일1/27/2012 11:35:56 PM
영주권 갱신 신청 후 지문 채취를 하라해서 하고 왔습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들의 말씀을 보면 범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서 이런 조사를 하는지요?
미국에 들어온 이후, 먼저번 영주권 받은 이후 과속으로 2번 벌금을
200불 미만 씩 낸 적이 있는데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에 대해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 상담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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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2 1:31:12 PM
지문과 신상정보를 토대로 FBI에서 신원조사를 합니다.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영주권 갱신이 불가능, 또는 아주 어려워지지고, 경우에 따라 추방으로 진행이 될수도 있지만, 과속으로 인한 200불 미만의 벌금형은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c**192****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10:20:19 AM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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