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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HKI****
조회1,844 공감0 작성일1/27/2012 4:11:57 PM

영주권 3순위 숙련공 신청시

절차:(L/C: 노동허가서) / I-140, I-485 / I-765(working permit)...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면 워킹퍼밋(I-765)을 받는 기간이 대략 얼마 걸리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working permit받으면 F1(학생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경험있으시거나 내용을 알고계신분이 계시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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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4:37:1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인데 현재 6~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노동증명(LC)승인후 두번째 단계인 취업이민청원(I-140)수속은 3~6개월정도 소요됩니다.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I-485)은 본인의 우선일자가 돌아와야 가능한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이나 비숙련직의경우 보통 5~6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시 워킹퍼밋(I-765)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3개월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I-485)접수시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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