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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bi****
조회966 공감0 작성일1/27/2012 2:03:55 PM
저는 8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구영주권으로 10년 마다 깽신를 하지안해도 되는지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어떤분은 10년 마다 깽신을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어떤답이 오른지 알고십읍니다 답 주실분께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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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4:07: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카드에 10년짜리 유효기간이 생기기 시작 한것은 1988년 부터입니다. 그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는 유효기간 표시가 없어서, 그야말로 영구적인 영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1988년 이전에 발행 되어 영주권 카드에 유효기간 만료 날자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따로 갱신할 필요가 없고, 그 카드를 가지고 외국 여행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10년 짜리 영주권 가지고 있어도, 카드 유효기간이 10년 이지, 그사람의 영주권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10년이 되면 영주권권자가 법적 지위가 박탈 되는 것이 아니므로, 10년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뒤에라도 외국 여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갱신 하라고 권고할 뿐 아무 제재가 없었고, 물론 1988년 이전 유효기간 없는 영주권 카드에 대해서도 외국 출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정책이 바뀌어, 1988년 이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 10년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꼭 갱신하여야 하며,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좀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 카드의 갱신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먼저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시고 갱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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