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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일자 열린 후 20일 만에 승인편지와 카드받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조회2,229 공감0 작성일1/27/2012 11:14:31 AM
그동안 영주권 질문에 성심껏 답하여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후의 해야할일들이 좀 있나요

죄송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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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11:59: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축하 드립니다.영주권을 얻고 나면 몇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사법과 이민법을 어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형사법 위반입니다. 꼭 중범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입국하도록 도운 경우,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적은 양의 금지약물을 소지한 경우, 사기/절도/성 범죄/의도적인 상해 행위 등 도덕적인 범죄행위로도 영주권 박탈이 가능합니다.

어떠 어떠한 범죄가 추방이 가능한 죄목인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리스트가 없습니다. 무슨 일로 체포되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형사변호사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이사한 지 10일 내에 변경된 주소를 이민국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수백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추방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미국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국에 있는 주거지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주거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합니다. 주된 거주지를 해외에 두고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입국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지침입니다. 나중에 재입국시 입국장의 심사관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렀는지를 보고 주된 거주지가 해외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러 있으려면 재입국허가서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1년까지 있으려면 미국 내의 거주증명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에서 6개월이 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은 안전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7/2012 11:37:10 AM
송미나님 축하드립니다. 은행/보험/운전국/쇼셜국등등의 님이 거래하신 곳에 영주권자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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