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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09로 AOS 상태의 경우 131연장 신청할때 fee 를 내야 하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i**e****
조회1,504 공감0 작성일1/27/2012 5:39:07 AM
밑에 답변 주신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콤보 카드 받았었고, 연장신청하는데 765만 신청해서 131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131 신청비는 $360 이던데... 저는 연장하려는 거니까 765처럼 그냥 131 신청서만 보내면 될까요???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럼 다시 콤보 카드로 올까요? 아니면 이미 EAD 카드 받았으니, advance parole은 종이로 오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 AOS 기간중 배우자가 시민권받아서 update 하면 얼마만에 그린카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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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2 12:37:59 PM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신 경우이니, 여행허가서 신청시 다시 신청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동카드를 받으신 경우이니 콤보카드로 바꿔서 보내줄지는 의문입니다.

연장시 765와 131을 늘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765와 131을 따로 신청해 본 적이 없어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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