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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pending 가족 실업자수당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d**yo****
조회1,329 공감0 작성일2/1/2012 2:07:35 PM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체류신분은 와이프의 이름으로 취업3순위이민
신청된 상태고 가족의 일원으로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working permit도 있습니다
3년이상을 한직장에서 일을 해오다가 최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incom tax신고는 빠지지않고 신고했습니다
만약 실업자수당을 신청할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되니 신청을 하지마라는 의견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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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012 5:18:4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 가운데 SSI라고 하여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을 받았으면 영주권 발급이 거절되고, 또 임시이지만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성 보조금인 TANF라는 것을 받았어도 영주권이 거절됩니다.

그 외에도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극빈자에게 주는 현금보조를 받으면 영주권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금보조가 아닌 다른 보조, 즉 노인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보조, 그리고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소셜워커가 알선해주어 받게 되는 병원보조 치료비나 정부보조 치료비는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주는 보험인 CHIP, 영양보조 프로그램인 SNAP, 극빈자 또는 노인들에게 주는 아파트 렌트 보조, 극빈자 자녀 데이케어 보조, 직업훈련 보조, 직장을 잃었을 때 받는 실업수당, 세금보고상에 세금반환 받은 것 등은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민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yo****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12:19 AM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안심하고 수당 신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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