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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ing Permit

지역Illinois 아이디i**ac032****
조회1,536 공감0 작성일1/30/2012 3:29:23 PM
아버지께서 E2비자로 가게를 하나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그걸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셨구요, 어머니도 워킹 퍼밋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confirmation letter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슬하에서 저두 E2비자로 있구요 일을 하고싶은데 어떻해야 워킹퍼밋을 받을수있나요?

시민권/영주권이 아닌 거주자에게 워킹퍼밋을 주는 기준이 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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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2 3:39:52 PM
안타깝게도 E2의 동반자녀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F1으로 신분변경하면 일정한 제약하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여러가지 입증할 사항이 있어 자동으로 취업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영주권신청을 진행하신다면, I-485라는 서류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동반자녀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영주권신청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2 4:57:1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E-2 비지니스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셨다는 부분이 여러가지 면에서 걸립니다. 현 이민국 방침상 외국인이 본인 소유의 사업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즉, 고용주-고용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취업이민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님 영주권 신청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려면, 적절한 취업비자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비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취업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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