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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

지역Georgia 아이디i**me7****
조회1,527 공감0 작성일2/5/2012 7:54:16 AM
현재 제가 영주권자 이구요.
결혼을 할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영주권신청을 하고 도 미국으로의 방문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신청해서 오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문 비자로 들어와서 신청하는것이 좋을까요.
물론 결정은 저희가 하는건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수속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지 못하지 않나요?
양쪽의 경우 수속기간은 별반 다르지 않을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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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10:52:42 AM
미국영주권자와 결혼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쿼타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문호가 오픈되는 경우에 한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Visa Bulletin에 의하면 미국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Cut-off Date는 2009년 6월 8일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와 결혼 후 배우자초청 청원서(Form 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더라도 대략 2~3년 뒤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영주권과 관련해서 배우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이후에도 미국내에서는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그 때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에는 별도의 쿼타가 없기 때문에 Cut-off Date를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배우자가 배우자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어도 방문비자나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 방문은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2/5/2012 12:42:16 PM
네 답변 감샤드립니다.
근데 요지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암튼 그럼 접수하고 그동안 제가 시민권을 따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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