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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전과 후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p**lseon****
조회1,033 공감0 작성일2/4/2012 11:25:34 PM
안녕하세요!

10일전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했는데,

잘 접수됐다는 E-NOTIFICATION 이 왔고,

7-10일안에 OFFICIAL NOTICE 를 받게될거라 하는데,

그러면 지문찍는 날짜가 대략 한달 후에는 잡히는 건가요?

그리고 지문을 찍고나서, 별문제가 없다면,

얼마후에나 재입국허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타임프래임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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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12:05: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신청후 2주이내에 접수증 받게되고 그로부터 한달정도면 지문검사를 하게됩니다. 지문검사후 2달이내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p**lseon**** 님 답변 답변일 2/5/2012 5:33:45 AM
김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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