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을 가진 부친이 저를 초청을 한다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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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2012 7:31:40 PM
E-2 비자로 미국에 와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다. 현재 불체의 신분입니다.
그와중에 부인과 이혼을 하고 아이 둘과 살고 있습니다.
다행하게도 아버지가 시만권을 취득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려는데...
제 케이스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미혼 자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면 보통 얼마 정도가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15살 17살 입니다. 만약 아버님이 저를 초청을 하신다면 아이들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이상은 제 주위에 계시는 지인이 부탁을 하여 올리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