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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인터뷰 날짜 잡힌 후 연장되는 경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3****
조회2,473 공감0 작성일2/3/2012 9:52:36 AM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에 방문으로 미국 입국하여 이후 학생 비자로 2003년까지 유지하다가 스폰서를 받아 일을하며 세금 보고를 계속 해 왔는 데 , 2010 년 초 비자 변경 중 서류 잘못으로 불체자 된후 2010, 1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11, 5월에 i-485, i-130, i-765등 접수증을 받은 후, 2012, 1, 23 인터뷰 날짜가 잡혔었으나, 이민국으로 부터 갑자기 인터뷰를 취소하며 추후 다시 연락해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워킹 펄밋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추방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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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2 11:05: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 중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이민국 지역사무소의 추방재판 담당 부서에서 사실혼 관계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인터뷰가 취소되었다면 사유를 먼저 이민국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추방재판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회원 답변글
j**3**** 님 답변 답변일 2/3/2012 1:27: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한 것은 2010, 11월이고 추방 재판에 관한 편지를 받은 것은 아마 2011, 5월경으로 추정되며 이민국 사무소에 가서 추방 재판 관련한 지문도 찍었고, 이후 I-485에 대한 지문도 찍었으며 추방 재판 담당 판사님께서 변호사비를 마련할 기회를 갖고 싶냐하여 그렇다고 하였더니 2012, 10월까지로 재판을 연기해 주셨는 데 항간에서는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으므로 추방 재판 기간이 오래 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 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3/2012 4:56:45 PM
추방재판이 진행되는중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위장결혼으로 전제하고 심사를 합니다.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담당판사만이 영주권을 승인할수 있는데 수속기간이 길어지면서 캘리포니아주의경우 추방재판을 중담하고 이민국에 영주권절차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 수속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왜 영주권 인터뷰가 취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대처해야 합니다. 귀하의 케이스는 이곳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는것은 한계가 있으시니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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