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그전에 상정된법안대로하고 그 시행 시기는 2012년 10월 1일 부터 적용 한다고 가정하면 2012년 10월부터 1년간 상위 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15%를 나누게 됩니다.
2013년 10월부터는 10% 2014년은 10%, 그후 2015년 10월 1일 부터 국가별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되어 시행된다해도 귀하의경우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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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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