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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지역Colorado 아이디r**ret8****
조회4,206 공감0 작성일2/2/2012 3:51:54 PM
저는 2009년에 미국시민권자랑 한국에서 결혼을해
아이를 낳고 작년에 임시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가는지,,, 곧 영구영주권을 받아야 되드라고요
직접준비하기에는 번거롭고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영주권 담당하시는
전문가분께 맡길까 생각하고 있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보통 영주권 재발행할려면
90일 전에해야된다는데요 조금 더 일찍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전문가분좀 소개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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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4:00:09 PM
조건부 영주권 (임시 영주권)의 조건부를 해제하려면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직전 사이에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90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이민국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시면서 두 분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 즉 같이 이름이 올라있는 집문서나 임대차 계약서, 공동 은행 구좌 및 보험, 수도세, 전화세, 가스비 등의 영수증,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두 분 사이의 자녀 출생증명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비는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위의 공동 서류들을 준비하실 수 있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리 비싸지는 않고 (대략 $1,000 내외?) 이민국 접수비 ($590)는 별도입니다.
회원 답변글
w**gwon**** 님 답변 답변일 2/2/2012 5:10:07 PM
불필요한 지출을 하시려고 하는군요, 임시영주권 받으신 경우이면, 이민국에서 재 신청 하라는 서류 편지로 오구요, 그리고 같이 살았다는 증거 편지에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서류 보내라고 자세히 내용 보내 옵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 최소 90일전에 이민국 수수료 $590 우편으로 보내면 사진/지문 찍으로 언제 오라고 날짜 통보가 옵니다. 가셔서 지문 찍고 사진 찍으시면 끝나는데, 왜 변호사 비용을 내면서 하시려고 하는지..... 참고로 미국의 거의 모든 이민국 관련 서류접수는 특별한 어려운 사항이 없는경우 본인 스스로 할수있도록 만들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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