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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Hawaii 아이디g**qhr197****
조회1,306 공감0 작성일2/2/2012 2:39:01 PM
안녕하세요..

저는 정식영주권을 받고...이혼을 하게되였습니다

근데1년전 10살된 딸이 무비자로 입국햇습니다..

질문이요

제가 영주권으로 딸 영주권시청을 할수 잇나요...?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미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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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5:35:0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자 자격으로 미성년인 따님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는 접수하실 수 있지만, 우선 순위일자가 열리더라도 무비자로 입국한 영주권자의 가족의 경우 현재 불체로 미국에 계신 경우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출국 후 만 3년, 일년 이상인 경우 출국 후 10년간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니 출국 후 한국에서 대기하시는 것은 따님의 나이(10살)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그리 바람직한 옵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는 무비자로 입국했더라도 추방재판 중이 아니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니, 최대한 빨리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게 따님을 위해서 제일 바람직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5:36:43 PM
인냥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이 가능하지만 수속기간이 3년정도 소요되는데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을 진행하고 한국에 나가서 기다리거나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자 미성년자녀 초청으로 변경하게되면 미국내 불법체류신분이여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c**onfa07**** 님 답변 답변일 2/2/2012 8:03:21 PM
2006 년도에미국와서 대체케이스 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던중에 쇼셜과 워크펄밋을받고 대기하고 있던중 이민국에서 영주권이 컴퓨터상에 리잭이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이민국에 방문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직원실수라고.조만간에 연락 주겠다고말제이름 만하고.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앞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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