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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서 리뉴얼...

지역New Jersey 아이디z**ra989****
조회1,555 공감0 작성일2/2/2012 11:00:19 AM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나오기 1달전인 4월에 유효기간이 1년인 노동허가서 받았었고 곧 3월이 expire day 입니다.
어떻게 리뉴얼해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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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2 11:15:20 AM
임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 영주권 자체가 노동허가증 역할을 아울러 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임시 영주권자는 노동허가증 (EAD 카드)을 연장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이 조건부이므로, 만기일 90일전과 만기일 사이에 조건부를 해제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그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구 영주권이 나오고 그 영주권 자체가 또한 노동허가증이 되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z**ra989**** 님 답변 답변일 2/2/2012 1:44:02 PM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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