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1년 미만, 특히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 후에는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잘 입증하실 수 있으면 재입국 허가서가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 영주 의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유(예: 취업)로 장기간 해외 체류시 문제가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걔중에는 약 6개월을 계획으로 출국하셨지만, 여러가지 피치못할 이유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고, 이후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니, 만약의 경우에 대비,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