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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cy023****
조회1,060 공감0 작성일2/7/2012 12:35:01 PM
안녕하세요, 제가 급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21세가 넘었구요, 현재 결혼한 상탠데, 이혼수속을 진행중입니다. 다만, 법원 이혼판결문이 나기전에 신청시에, 기혼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판결문이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는게 났나요?
만약에 기혼으로 신청했다, 법원판결문이 나와서 다시 미혼으로 신청해야하는지, 그럼 그 기혼으로 신청했던 기간은 미혼으로 신청할때, 그 기간이 포함돼서 그만큼 신간이 단축되는지요, 아님 다시 첨부터 시작이 되나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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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2 3:21:20 PM
정식으로 이혼 판결이 나기전에 접수하실 경우 당연히 기혼으로 표기하셔야 하고, 이혼 하신 후에는 미혼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을 통한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일자가 우선순위 일자가 되고, 이후의 이혼 또는 결혼을 통해 가족이민 카테고리가 변하더라도 우선 순위 일자는 같은 날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우선 순위 일자에 해당 카테고리의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답변: 이혼이 되시면 법의 적용으로 카테고리가 upgrade됩니다.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실 필요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n**cy023**** 님 답변 답변일 2/7/2012 3:28:29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 판결문 나기 전에 신청하고 싶어요, 시간좀 절약할겸. 그럼 나중에 우선 순위는 안바뀌는 대신, 미혼이 되면 다시 접수를해야하나요? 아님, 이미 신청해놓은 신청서에만 카테고리를 바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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