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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2순위라는게 가능한지요

지역ETC 아이디b**tnocea****
조회925 공감0 작성일2/7/2012 11:24:24 AM
안녕하세요.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석사학위있고
과거에 미국에서, 현재 캐나다에서 통-번역사로 15년 일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라는게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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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7/2012 12:54:4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신청자의 자격조건과 스폰서 하는 회사의 자격조건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영주권신청자의 자격조건은 많이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와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란 학사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말하며,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캐나다과 미국에서 쌓은 경력 모두를 인정해 주며,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기에 굳이 세금내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스폰서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2순위로 신청할 경우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가능한 직종은O*Net-SOC Code 상의 Job zone 5에 해당하는 직종인 변호사, 의사, 항공 엔지니어, 성직자, 선생님등이나 Job zone 4에 해당하는 직종인 회계사, 엔지니어, 매니저, 융자상담사, 시장조사분석가등도 전문성을 잘 부각하면 2순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 노동청은 O*Net-SOC Code를 사용해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을 직종별로 분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http://online.onetcenter.org/ 로 들어가셔서 Job zone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 임금기준은 미 노동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Level 2 또는 Level 3의 임금이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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