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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의 불체를 문제 삼지 않는 나이가 17세 미만 입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achun****
조회5,892 공감0 작성일2/6/2012 4:14:17 PM
현재 15살인데 불체된지 한 1년 됩니다.
이번에 부모님이 영주권이 되어서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신청하려고합니다.

I-130 신청하고 문호가 열리길 기다렸다가
현재 불체신분이므로 미국에서 받지 못하고
한국 대사관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불체를 문제 삼지 않는 나이가
17세 미만인지 18세 미만 인지 불분명합니다.
(변호사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문호가 빨리 열리게 되면 제가 나이를 넘기지 않고 무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에 정확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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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4:30: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불법체제기간이 180일 또는 1년을 넘기더라도 3년 또는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8세미만 불법체류자는 18세전에 출국하면 무비자나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2:41:11 AM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군요.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라고 말합니다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입니다.
만17세가 지난 후,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앗다 하더라도, 3월이 지나면 해당없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월에 18세 생일인 사람이 ,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앗다고 하여, 자신의 나이를 17세+몇개월로 게산 할찌 모르지만, 이민국에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7/2012 10:08:15 AM
공인 중립자님의 자세한 답변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2월생이므로 18세 생일 전 까지 기한이 있겠군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8/2012 3:56:50 AM
그리고..
18세 미만인지, 18세 이하인지
{미만}과 {이하}의 의미를 구분해야 합니다.
18세 이하라 하면 18세가 포함되는 것이고
18세 미만이라 하면 18세가 포함되지 않는 17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자면,
위의 전문가님께서 말한 <18세미만>이란 표현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8/2012 8:12:32 AM
전에 실력있는 변호가와 상담했을 때에는 17세전이라고 말해서
지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녕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 주실 분 안 계신가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8/2012 9:14:31 AM
정확히 알려줫는데 뭘 더 정확히 알려줘야 하나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출국하면 재입국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8/2012 9:26:21 AM
전문가 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공인 중립자님께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시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이런일에 종사하시는 분이십니까?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9/2012 7:31:30 AM
제가 다시 확인 했는데 제 변호사는 16전까지라고 합니다.
공인 중립자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 경험자 분 안 계시나요?
r**dl****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1:53:27 PM
16세 전이라고 말한 변호사님께,
엿 드시라고 전해주세요.
c**alinachun**** 님 답변 답변일 2/10/2012 8:21:59 PM
공인 중립자님,
제가 실수 했네요.
17세 전까지라고 했어요.
이제 어느 말에 따라야 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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