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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s**uffer200****
조회1,217 공감0 작성일2/6/2012 12:49: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받은지 1년이 되구요..이번 1월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나이가 있어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는 신청하기 어려울것 같아서, 다행히 와이프가 B1/B2 비자가 있어서 일단은 이걸로 방문하여, 여기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영주권 배우자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지 여쭤봅니다.

여기서 신분을 바꾸면, 나중에 영주권 받을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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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6/2012 1:08:10 PM
다행히 B-1/B-2 비자가 있으시니 미국에 입국 후 학생 신분이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현재 문호가 열리기까지 2년 내지 2년 반 정도는 기다리셔야 하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신 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다른 비자를 받기가 힘든 상황이고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려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기간이 길므로 미국에 B 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B 비자로 입국하신 후, 학생 신분으로 바꾸실 때 제출하는 신청서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으며 또한 이민국에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도 예를 들면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 (strong ties)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입국하시자 마자 이민 청원서를 내시면 입국 시점에서 이미 이민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을 정황이 생기므로 먼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신 후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단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면 영원히 이민할 의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시점과 이민 청원서 제출 시점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받으신 후 추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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