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년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재혼하여 의붓아버지인경우도 부모초청이 되나요? 재혼은 아이가 어렸을때 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6/2012 7:46:56 AM
아이가 만 18세 이전에 부모님께서 재혼하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6/2012 7:50: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통상 의붓부모가 의붓자식을 위해 이민청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이민청원하는것도 가능합니다.귀하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 뿐만 아니라 새 아버지를 위해서도 이민청원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의붓자식이 의붓부모를 위해 영주권신청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재혼이 의붓자식의 나이가 만 18세 이전에 이루져야 하는 조건 이외에, 그 의붓자식이 만 21세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상 가족초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 21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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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in092****님 답변답변일2/6/2012 10:30:06 AM
시민권자 딸이 부모를 초청하여 지문 까지 찍었는데 (부모는 미국내 거주) 노동카드와 쇼설은 아직 받지 않았으며 (1월 9일 영주권 서류 우편 발송하였고) 뉴저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상 영주권 받을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