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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131 _ advance of parole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965 공감0 작성일2/5/2012 2:18:30 PM
안녕하세요..

5월에 해외여행 계획에있어 i131 신청하려하는데 instruction중 좀 확인해보고 신청하여야 할것 같아 문의 합니다..

Advance of parole 신청시 불법 상태로 180 일에서 1년 미만 US 에 있었을시 미국 출국과 동시 3년동안 입국 금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2011. 8 월 2 일 Opt가 끝나고 법적으로는 끝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에서 출국을 해야하는거지만 2011. 7월 29 일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좀 쉽게 정리하자면...

2011.7.29 - 결혼신고

2011.8.2 -F 1 Opt 종료

2011.12. 9 - I 485 신청 접수

2012. 5 중순 - 해외 여행 계획


제가 걸리는것은 학생 신분 끝난후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실상 60일의 출국 기간을 빼고 생각하자면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약 2달 일주일 정도를 불법 상태로 있은격이 됀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하나는 영주권 신청 들아간 날로 부터 approve 돼는 날까지 제외하지않고 다 불법체류로 따지게 됀다면 여행계획에 있는 5월중순까지 본다면 약 7개월 기간이 돼고요...

1. 485 신청 접수 날로부터는 합법적 체류로 인정이 돼는건가요?< instruction에 보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혹ㄱ시ㅗㄹ라 재확인 하고 싶습니다>
2. 제 상황의 경우 advance of parole 로 여행후 재 입국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학생 신분 끝나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맙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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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5/2012 2:31:1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불법체류가 아닌것 입니다. 불법체류 180일이상은 3년간,1년이상은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출국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불법체류가 180일미만은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재입국 할수도 있지만 입국이 금지 될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신분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해외여행을 미루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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