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 131 _ advance of parole
지역California
아이디u**nyee7****
조회965
공감0
작성일2/5/2012 2:18:30 PM
안녕하세요..
5월에 해외여행 계획에있어 i131 신청하려하는데 instruction중 좀 확인해보고 신청하여야 할것 같아 문의 합니다..
Advance of parole 신청시 불법 상태로 180 일에서 1년 미만 US 에 있었을시 미국 출국과 동시 3년동안 입국 금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제가 2011. 8 월 2 일 Opt가 끝나고 법적으로는 끝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미국 에서 출국을 해야하는거지만 2011. 7월 29 일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좀 쉽게 정리하자면...
2011.7.29 - 결혼신고
2011.8.2 -F 1 Opt 종료
2011.12. 9 - I 485 신청 접수
2012. 5 중순 - 해외 여행 계획
제가 걸리는것은 학생 신분 끝난후에 곧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지 않는것이 실상 60일의 출국 기간을 빼고 생각하자면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약 2달 일주일 정도를 불법 상태로 있은격이 됀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하나는 영주권 신청 들아간 날로 부터 approve 돼는 날까지 제외하지않고 다 불법체류로 따지게 됀다면 여행계획에 있는 5월중순까지 본다면 약 7개월 기간이 돼고요...
1. 485 신청 접수 날로부터는 합법적 체류로 인정이 돼는건가요?< instruction에 보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혹ㄱ시ㅗㄹ라 재확인 하고 싶습니다>
2. 제 상황의 경우 advance of parole 로 여행후 재 입국시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아무래도 학생 신분 끝나고 영주권 신청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이 맙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