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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q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

지역Virginia 아이디b**ket7****
조회3,087 공감0 작성일2/11/2012 6:56:16 AM
영주권 신청을 하고 이제 제 날짜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당.요번달에 제 문호 날짜거든요.(2월10일 2006년)

근데 Req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 웹사이트 확인시 이 문구가 있으면 정확히 무슨뜻인가요?

그리고 이니셜리뷰랑 차이가 뭔가요?

주위에서 다 나온거라고 하는데 괜히 잘못된거 아닐까 싶어서 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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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12 7:42:47 AM
'Request for Evidence'란 '보충 서류 요구서'로서 이민국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케이스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거나 더 이상의 서류가 필요할 때 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 다 '보충서류 요구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선생님의 경우 이민국이 케이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질문을 할 사항이 있거나 서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이민국에서 고지서가 올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답변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마감시한 내에 제출하시면 곧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추가 답변) 이미 '보충서류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상의 정보가 때론 업데이트되지 않아 이미 제출한 답변에 대한 Review가 끝났는데도 계속 심사중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Review 단계에 있다고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하고 이민국이 심사를 마치면 "Card/ Document Production" 또는 "I-485 was approved"로 케이스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b**ket7**** 님 답변 답변일 2/11/2012 9:15:01 AM
추가서류제출은 한2년전에 한것 같은데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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